각 정비사업의 시행자에 대해서 알아보기!!


각 정비사업의 시행자에 대해서 알아보기!!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 :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1)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건설업자,등록사업자 또는 신탁업자, 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2) 토지등소유자가 20인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신탁업자,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2. 재건축사업의 시행자 : 조합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3.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공시행자 1) 시장,군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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