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양돌이 서과장입니다. 요즘 부동산 공부를 하고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기본부터 시작하자해서 단어부터 공부하구있어요! 여러분들도 조금이라도 도움되면 좋겠습니당 1. 가압류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살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을 말한다. 2. 가장행위 허위표시에 기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 108조 제 1항에 따라 무효가 된다. 3. 착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를 말한다. 4. 동기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하게 된 연유를 말한다. 갑이 급전을 차용하는 동기는 집을사기 위해,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청부살인 자금으로 쓰긱 위해 등 여러가지 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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