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부동산 세금 A 부터 Z


2020년도 부동산 세금 A 부터 Z

취득세부터 바뀐다! 6억 초과~9억 이하 구간 세분화 [리얼캐스트= 박지혜 기자] 우선 내년 1월부터 취득세율 구간이 변경될 전망입니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으려는 다운계약 등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실거래가 6억 초과~9억 이하 부분을 100만원 단위로 세분화하는 것인데요. 중간 값인 7억5,000만원 이하라면 취득세가 지금보다 다소 낮아지고, 7억5천 초과~9억 이하 구간은 취득세 부담이 지금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해당 구간에서 100만원씩 늘어날 때마다 세율은 0.0066%씩 늘어나는데요. 이전에는 1%, 2%의 세율이라면 변경된 이후엔 1.67%, 2.33% 등 세분화되도록 세율 체계가 개편됩니다. 장특공제 혜택은 줄어든다…9억 초과주택이 장특공제 받으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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