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 연휴 마지막날도 하는 부동산 용어 공부!


10월 4일 연휴 마지막날도 하는 부동산 용어 공부!

1. 총유 총유란,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권리능력 없는 사단 사단으로서의 실질은 가지고 있으나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을 말하는데 법인격 없는 사단, 비법인사단,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도 한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주무관처으이 감독을 회피하고자 허가를 받지 않거나 설립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데, 이에는 종중, 교회, 사찰, 동리부락, 채권자로 이루어진 청산위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관리단, 주택조합, 어촌계 등이 있다. 3. 용익물권 용익물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은 물건의 사용가치를 지배한다는 점에서 ㅁ루건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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