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9일 한글날에 배워보는 오늘의 부동산용어


10월9일 한글날에 배워보는 오늘의 부동산용어

1. 물상대위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하여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으로 변하여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경우, 담보물권이 그 변형물 또는 대표물 위에 효력이 미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1천만원을 빌리고 그 채무의 담보로서 자신의 토지에 대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그 토지가 국가에 의해 수용되어 갑 앞으로 수용보상금이 나온 경우, 을은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대신 갑 앞으로의 수용보상금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수용 보상금의 지급 전에 을 또는 제 3자의 압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민법은 질권에서 물상대위를 규정하고, 저당권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2. 일괄경매청구권 일괄경매청구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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