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0월 14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전형계약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14종의 계약을 말하며, 유명계약 이라고도 한다. 전형계약을 일정ㅇ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증여,매매,교혼,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도급,여행,현상광고,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화해) 2. 유상계약 계약의 전 과정을 고찰하여 볼 때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출연을 하는 계약을 말한다. 3. 무상계약 일방 당사자만이 급부하거나 양 당사자 모두 급부하더라도 그것이 대가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4. 낙성계약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5. 요물계약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합치 이외에 현실적인 급부를 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6. 쌍무계약 양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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