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3월 27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가산세 가산세라 함은 세법이 규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가산세율 1) 국세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다.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일반 :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부정행위 : 부정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 *과소신고가산세 일반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 부정행위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일반 : 초과환급신고세액의 100분의 10 부정행위 : 부정초과환급신고세액의 100분의 40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x1일 1십만분의 25) x 납부지연일수 2) 지방세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가산세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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