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속용도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영 제2조 제13호) 1) 건축물의 설비,대피,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2) 사무,직업,집회,물품저장,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3) 구내식당,직장어린이집,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 ㅇ같은 호나 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ㅁ라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ㄱ.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ㄴ.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ㄷ.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2.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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