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

1.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음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다음의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0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ㄱ.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한옥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인 경우를 말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ㄱ.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m2이상일 것 -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일 것 ㄴ. 도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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