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1월 4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중개 공인중개사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 다른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의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등기를 한 후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법인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란 중개법인인 개..


원문링크 : 11월 4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