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물의 용도변경 1)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의 구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 대상 :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대상 :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2)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사전결정의 신청 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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