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1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2월 11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건축물의 용도변경 1)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의 구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 대상 :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대상 :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2)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사전결정의 신청 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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