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5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2월 25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주택조합 1)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주택조합의 조합원 1)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으 ㄴ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충원할 수 있다. 2)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는 자와 충원되는 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은 해당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시장,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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