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시비율 폐지..부동산 영향은?


내년부터 공시비율 폐지..부동산 영향은?

국토부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리얼캐스트=박지혜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공시가격 산정 시 관행적으로 20%씩 할인해주던 '공시비율'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부의 가격공시 업무요령에 따르면 현재 주택공시비율은 80%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감정원에서 표준단독주택의 가격을 10억원으로 평가했을 때, 최종 공시가격은 여기에 공시비율 80%를 곱해 8억원으로 책정되는 것인데요. 공시비율은 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에서 조사한 주택 평가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일률적으로 공시가격을 낮추는 일종의 '할인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시세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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