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7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3월 17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등기필정보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를 "등기권리증"이라고 한다. 2. 등기필정보의 제공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등기필정보의 작성, 통지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관이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새로운 등기관리자에게 통지하여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4. 등기완료통지 등기를 마친 후 등기관이 신청인이나 등기명의인 등에게 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필정보와 한 장으로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등기필정보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는 등기완료통지만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다. 5. 소유권보존등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하는 등기로서 등기기록을 개설한다.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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