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최우선변제권이란?


부동산에서 최우선변제권이란?

1. 최우선변제권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그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가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최우선변제권이라 한다. 다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도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이며, 대항요건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유지되어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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