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3월 25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법정신고기한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기한을 말한다. 1) 종합소득세 :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단, 성실신고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2) 양도소득세 (부동산관련부문) - 확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한다.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로 하되, 부담부 증여한 경우 채무인수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로 한다. 3) 종합부동산세 :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한다. 4) 취득세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비거주자인 경우는 9개월)로 한다. 5) 등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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