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건축협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1. 건축협정 운영회의 설립 1) 협정체결자는 건축협정서 작성 및 건축협정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를 선임하고,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건축협정의 인가 및 승계 1)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3) 협정체결자 또는 겁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인가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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