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5월 1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양도소득금액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소득금액은 1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1)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금액 3) 파생상품 관련 소득 2.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곱하여 산정된 가액으로 한다. 1) 공제대상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주택,조합원입주권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공제 배제 대상 : 토지와 건물,주택조합원입주권 중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 3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 미등기양도자산 - 국외부동산 - 1세대 2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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