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6월 2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용도지역의 세분 1.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 제 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 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주거지역 * 제 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4층 이하(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이하)]을 중ㅅ미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 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 3종 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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