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이에서 탈출하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어떻게 진행될까?


부린이에서 탈출하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어떻게 진행될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재량적 지정대상 지역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용도지구(취락지구 등) 2)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5)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7)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8)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원문링크 : 부린이에서 탈출하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어떻게 진행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