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파헤쳐보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파헤쳐보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일반적 기준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 도시지역 *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1만m2 미만 * 공업지역 > 3만m2 미만 * 보전녹지지역 > 5,000m2미만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게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2.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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