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기 1탄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기 1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탄 1. 수립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게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게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본게획의 내용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인구,건축물,토지 이용, 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 주거지 관리계획 5) 토지이용게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 설치게획 및 교통계획 6) 녹지,조경,에너지공급,페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8) 단계별 정비상업 추진계획 3. 타당성 검토 특별시장,광역시장,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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