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법인으로 할때, 주의해야 할 점은?


부동산 거래 시 법인으로 할때, 주의해야 할 점은?

부동산 보유세 폭탄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2017년 8.2 대책을 기점으로 지난해 12.16 대책이 발표되기까지 부동산 매매 및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상담이 폭증하고 있다. 이는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강화된 데다, 단기간(1~2년)에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고율의 과세(40~50%)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절세 측면에서 볼 때 개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법인을 설립해 법인세로 납부하려는 투자자가 증가한 셈이다. 개인의 양도소득세보다는 법인의 법인세가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과세표준에 따라 10~25%(지방소득세 별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 매매나 임대를 하는 경우, 세법상 주의할 점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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