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에서 행위가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정비구역에서 행위가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1. 허가대상 개발행위 1) 허가대상 : 정비구역 안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ㄱ.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의 건축,용도 변경(대수선 x) ㄴ.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ㄷ.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ㄹ.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ㅁ. 토지분할 ㅂ.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ㅅ. 죽목의 벌채 및 식재 2) 시행자의 의견청취 : 시장,군수..


원문링크 : 정비구역에서 행위가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