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자!


각 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자!

조합원의 자격 등 1. 조합의 법인격 1) 법적성격 :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2) 성립시기 : 조합은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3) 민법의 준용 : 조합에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조합의 명칭 :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2. 조합원의 자격 정비사업(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함)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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