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법중 건축법의 기본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동산 관련 법중 건축법의 기본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지하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주요구조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게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 차양 ,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3.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 또는 개축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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