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총회개최와 의결 사항들에 대해서 깊숙히 알아보기!


조합 총회개최와 의결 사항들에 대해서 깊숙히 알아보기!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1. 총회의 소집 총회는 조합임원의 해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통지 2.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다만, ㄱ조합의 자격, ㄴ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 ㄷ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ㄹ시공자 및 설계자의 선정, ㅁ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함) 2)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3)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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