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의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해보기! 부린이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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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행위 허가의 신청 1) 원칙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외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2. 개발해우이 허가의 절차 1) 시행자의 의견청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관리청의 의견청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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