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4월 25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양도 소득세의 분류과세로서 토지나 건물 등 과세대상 재산의 일시적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자별로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매도(경매,공매,수용,장기할부 등),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대물변제(채무상계,조세물납,위자료지급 등),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은 양도로 본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1)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매도자,매수자의 양도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2)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를 허가 없이 양도한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3) 자기 것을 자기가 경락받은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4) 교환계약이 취소되었으나 선으의 제 3자 취득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 5) 법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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