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세 절감 방법은?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세 절감 방법은?

막둥씨는 분양가 3억원인 A아파트의 분양계약을 1년 전에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1억6,000만원을 계속 납부하였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프리미엄 1억원에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연락이 와서 매도를 하고 싶은데, 양도세가 많을까봐 걱정입니다. 양도세가 줄어들 요인이 있을까요? 또한 주변에서는 “입주 시점에 잔금을 조금만 남겨놓고 매도하면 양도세가 적다”고 얘기하는데 이것 역시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막둥씨의 분양권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의 분양권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양도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보유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40%, 2년 이상 보유 6%∼42%의 누진세율을 각각 적용받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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