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당시 허가권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건축허가 당시 허가권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 허가권자 1) 원칙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예외 :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m2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m2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ㄱ. 공장(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 x) ㄴ. 창고(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 x) ㄷ.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초고층 건축물은 특별시장,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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