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기 전 착공제한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건축허가를 받기 전 착공제한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제한권자 1) 국토교통부장관의 제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제한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고나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2. 제한절차 국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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