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바라보는 도로의 큰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부동산에서 바라보는 도로의 큰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도로 1. 도로의 개념 1) 통행도로 :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ㄱ. 국토의 계획및 이요엥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ㄴ.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2)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m이상(길이가 10m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m 이상)인 도로 3) 막다른 도로 :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원문링크 : 부동산에서 바라보는 도로의 큰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