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주택조합의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기


직장주택조합의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기

직장주택조합 1.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함)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m2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일 것 2.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 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법인에 근무하는 자일 것 3.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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