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주택조합 1.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함)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m2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일 것 2.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 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법인에 근무하는 자일 것 3.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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