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진행 중 공사 착수는 얼마나 걸릴까


주택건설사업 진행  중 공사 착수는 얼마나 걸릴까

공사착수 1. 착수기간 사업게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게획대로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게획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다음의 1) 또는 2)의 ㄱ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2)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한느 경우 ㄱ.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취소사유 x) 2. 착공신고 사업게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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