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기

1. 지정대상 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역에 대하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런 투기과열지구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2)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 3)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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