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대상에서 특별한 상황은 뭐가 있을까?


전매제한 대상에서 특별한 상황은 뭐가 있을까?

전매제한의 특례와 우선 매입 1. 전매제한의 특례 다음의 경우로서 사업주체(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다만,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사으이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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