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기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기

1. 리모델링 주택조합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1) 동의요건 :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ㄱ. 리모델링주택조합 :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건축물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의 소유자는 권리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의 비율 산정에서 제외),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ㄴ. 입주자대표회의 : 주택단지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시공..


원문링크 :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