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처분명령과 매수청구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


농지의 처분명령과 매수청구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

1. 처분명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처분명령의 유예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소유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ㄱ.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ㄴ.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농지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기간에 처분명령의 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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