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명의신탁에 대해서 알아보기


다양한 명의신탁에 대해서 알아보기

1. 전유부분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 2. 공용부분 1동의 건물 중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의 부분(지붕,계단,복도,외벽,상강기실등),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전기배선,수도나 가스의 배관,냉난방설비,저수탱크,소화시설 등),전유부분이지만 규약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건물(창고,차고 등) 3. 대지사용권 전유부분을 소유하기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토지소유권의 공유나 또는 지상권,임차권 등의 준공유) 4. 명의신탁 신탁자가 자기의 재산을 수탁자의 등기명의를 빌어 등기해두고, 그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 및 처분권 등 실질적인 권한은 모두 신탁자 자신이 보유하는 경우 5. 2자간(이전형) 명의신탁 신탁자가 자기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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