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개보수 중개대상물의 중개완성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중개완성시 거래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상가권리금 등)을 알선,중갷였거나 또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느 것이므로 개업공인ㅇ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에 의해 거래가 성립되면 중개의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비록 중개보수에 관한 약정을 별도로 하지 안항ㅆ따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법상 상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주택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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