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주액사로써의 기본 교육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공인주액사로써의 기본 교육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1. 공인중개사협회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와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느 ㄴ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그 성격은 비영리법인이며, 그 설립에 있어서 인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2. 공제사업 공인중개사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3. 실무교육 공인중개사법 제 34조 제1항에 의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임원을 말하며,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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