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지켜야 할 자격과 기준은?


공인중개사가 지켜야 할 자격과 기준은?

1. 업무정지 공인중개사법 제 39조 제1항에 의하면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등록관청이 업무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을 하는 때에도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자격취소 공인중개사법 제 35조 제1항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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