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근로복지공단(1-2)


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근로복지공단(1-2)

#임금체불 #체당금 #노무자문 #산재 #노동사건 #직장인 #노무사 #고용보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공단제2장 근로복지공단 제22조(이사회)①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3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①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직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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