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일자리창출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임금체불 #체당금 #노무자문 #산재 #노동사건 #직장인 #노무사 #고용보험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 #고용위기지역지정 사업목적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및 실업자 재취업, 생활안정 등을 지원 사업내용 지정기준 : ①, ②, ③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① 다음 4개 기준 중 3개 이상 충족 ② 위 4가지 기준 중 2개 이하로 충족할 경우, 한국은행 기업실사지수, 해당 업종 주요 기업 재무상황 및 신용위험도, 산업생산지수, 해당 업종 휴폐업체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③ ①,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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