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했더니 연금 '뚝'...다시 받을 방법은? ft. 국민연금 지급 나이, 조기수령 시 차감 비율


재취업했더니 연금 '뚝'...다시 받을 방법은? ft. 국민연금 지급 나이, 조기수령 시 차감 비율

국민연금을 미리 앞당겨 받고 있는 A씨(61세)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 재취업한 뒤 연금 지급이 중단되었다. 다시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연금개시 후 월급 286만원 넘으면 수급 개시 연령 전까진 연금 못탄다. 63~68세 전까지 초과수급 따라 연금 감액. 그 이후부턴 소득 상관 없이 전액 지급 A씨가 소득 활동을 하면서 3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A씨는 한동안 연금을 받을 수 없다. 규정이 그렇다 (국민연급법 제63조의 2). 국민연금공단은 A씨와 같은 조기 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지급 개시 연령(올해 63세) 미만인 기간에 월평균 소득 2,861,091원(올해 기준)을 넘는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돼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되기 전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2,861,091원은 연급 수급 직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소득의 평균 금액(A값) 이다. 국민연금 지급 개시연령/ 조기지급 연령 자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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