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연말정산, 영화관람료. 대입전형료도 올해부터 공제대상...세테크 전략은?


달라지는 연말정산, 영화관람료. 대입전형료도 올해부터 공제대상...세테크 전략은?

찬 바람이 불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가 됐다는 것을 알게된다. 10월 31부터 국세청 홈택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시작되었다. 자신의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시뮬레이션해보고 2개월 동안 잘 준비 수 있도록 돕는 메뉴 이다.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개념, 공통사항들은 필자의 이전 블로그 (아래 링크)를 참조하면 된다. 연말정산 기간, 하는법, 간소화, 미리보기, 최대 환급받는 법,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을 신청한 근로자들은 해마다 평균 68만원씩 환급받아요. 월세 50만원 내는 직장인은 102만원 환급... blog.naver.com 올해부터 소득 공제 항목들이 추가되는 것들이 많아 꼼꼼히 잘 챙겨야 세금을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다. 1. 소득공제 항목에서 추가된 것 세금을 매기는 원천이 되는 자신의 소득을 줄여주는 항목을 살펴보자. (1) 영화관람료 30% 공제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올해 7월 이후 관람한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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