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지하철 하차 후 15분 내 재승차 시 추가 운임 없어요! 환승 적용됩니다.


[꿀팁] 지하철 하차 후 15분 내 재승차 시 추가 운임 없어요! 환승 적용됩니다.

지하철 승차 후 목적지를 지나쳐 반대방향으로 건너가거나 긴급용무 (화장실 이용 등)를 위해 하차 후 15분 내 재승차 시 기본운임 부과 면제 (환승적용) ◾시행일자: 2023년 10월 7일부터 ◾적용시간: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확대 ◾적용방법: 집표(하차 태그) 후 15분 이내 재개표시(승차태그) 환승 적용 (환승횟수 1회 차감). * 물론 하차 후 15분을 초과하여 재승차하는 경우 기본운임 1,400원 부과 ◾적용원칙: (1)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시에만 적용. 예,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2호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4호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 불가로 기본운임 1,400원 부과됨. (2)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 (3) 환승 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운임 발생 가능 ◾적용구간: 서울교통공사 관할 1~8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1호선: (지하) 서울역~ (지하)청량리역 2호선: 지축역~ 오금역 4호선: 진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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