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648만원 내고 2.2배 돌려받는 방법. 군인 추납 가입자 급증 이유


[국민연금] 648만원 내고 2.2배 돌려받는 방법. 군인 추납 가입자 급증 이유

군 복무 기간 중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납부(추납) 하면 혜택이 크다. 이유를 알아보고 추납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 본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추납) 제도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이직, 건강 악화, 폐업, 해외 연수, 군 복무 등으로 소득활동을 못해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 예외 기간 혹은 납부 적용 제외 기간의 보험료를 (안 내도 되지만) 본인이 원할 때 자발적으로 납부해도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추납 제도는 1999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추가 납부는 강제 사항이 아니다.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을 채우거나 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는 의도로 추납을 많이 이용한다. 최근 4년간 추납 특이점 2월 5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군 복무 관련 추후납부 신청자가 부쩍 늘었다. 2020년 1210명 2021년 2512명 2022년 3586명 2023년 2438명 ============ 합계 9746명 군 복무 추납 시행 첫해인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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