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건설현장 노사 안전협의체&합동점검 운영 (서식파일)


7. 건설현장 노사 안전협의체&합동점검 운영 (서식파일)

건설현장 공종별 도급업체 운영시, 산안법 제29조에 따라,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 법적 필수사항이기에, 반드시 이행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 외 행정처분 대상. 아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1..

7. 건설현장 노사 안전협의체&합동점검 운영 (서식파일) 글에 대한 티스토리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7. 건설현장 노사 안전협의체&합동점검 운영 (서식파일)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7. 건설현장 노사 안전협의체&합동점검 운영 (서식파일)